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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애플 ‘인앱결제 강제’ 경쟁법 위반”…암호화폐·NFT iOS 앱에 호재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자체 결제 수단 외에 다른 인앱 결제 수단을 금지하는 정책에 관해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유료 결제 시 앱스토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며 수수료 30%를 받고 있다.

 

미 법원 “애플 인앱결제 경쟁법 위반”

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스티어링 방지(anti-steering) 조항이 에픽게임즈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스티어링 방지 조항은 iOS 개발자가 인앱 링크와 같은 특정 메커니즘을 통해 앱 외 결제 수단을 전달할 수 없도록 명시한 애플의 정책이다.

법원은 이 정책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에픽의 앱 비용이 증가했으며 다른 앱 사용자가 에픽게임즈 소비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애플은 유료 결제 시 앱스토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적으로 유도, 수수료 30%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이 항소 후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 암호화폐 및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들이 iOS 앱에 보다 자유롭게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애플은 그동안 앱 개발사들에게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자체 결제 루트 외 결제 수단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개발사들은 앱 사용자를 자체 시스템으로 유도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결제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로 iOS 개발자가 소비자에 대체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한층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애플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업계는 애플의 30%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애플은 판결 이후 “쟁점 사항 10개 중 9개가 유리하게 결정됐다”라며 “위대한 승리”라고 성명을 제출했다. 이에 향후 애플의 결제 수단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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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지역에서 외부 앱 배포 및 설치 허용 가능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 ‘앱 마켓’을 통한 앱 배포 및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함에 따라 애플의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MA는 운영체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통한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애플이 독점해온 부문에 대한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DM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DMA가 시행되면 애플은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 마켓에서 앱를 다운로드하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